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국방부장관이 참전을 인정한 소년지원병만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2. 이제는 참전유공자의 유족들도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3. 이로 인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더 오래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더욱 기릴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참전유공자회가 유지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유족들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그 가치를 후대에 전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