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이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유족은 회원 자격이 없었습니다.
2. 참전유공자의 점차적인 사망으로 인해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수가 줄어들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졌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족에게도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단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선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더 널리 기리고, 국민들이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