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참전유공자 예우:
-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월 42만원)과 생계지원금(추가 10만원, 80세 이상) 지급의 근거 마련.
2. 경제적 어려움 개선 필요:
- 많은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납부에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3.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법률안 제10조의2).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회적으로 더 나은 예우를 제공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