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도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서는 생활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와의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기 5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법안에서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액을 월 100만 원으로 하며,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전망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