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가 다른 보훈급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2.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했습니다.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승계했습니다.
4.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확대했습니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참전유공자에게 할인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이 많고 고령화된 참전유공자들을 더 잘 지원하고, 그들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