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가 어렵거나 가족 또는 관계자가 없어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마땅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2.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 신설하여, 고인이 품위 있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
3. 국가가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삶과 희생을 끝까지 존중하고 보답하기 위한 조치로, 공적 예우의 강화를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분들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