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인상합니다.
2.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의료지원 대상인 참전유공자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약제비용을 포함하여 의료지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의료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병원 치료비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가 더 많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