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가 필요한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들을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위탁받을 수 있는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음.
3. 이렇게 위탁의료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참전유공자가 쉽게 접근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개선하려는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참전유공자가 진료받기 어려운 지역적,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이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