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만 받고 있고,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합니다.
2.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이 월 32만원으로 삶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으로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3. 또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약제비 지원을 추가하여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자로서, 그들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