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월 32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급액 하한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적절히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안녕과 명예를 보장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