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6ㆍ25전쟁 참전자의 평균연령이 90세에 달하고 있어서 관련 단체의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은 기존 단체의 회원 자격이 없어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에게도 단체 활동의 기회를 주어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