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들은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위치하여 지방에 사는 유공자들은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렵습니다.
2.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의 수도 부족하여, 유공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3. 이에 개정안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관계없이 일관된 수준의 의료 품질을 보장하여 유공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