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현재의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실질적인 생활비로 사용되는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승계시킬 수 있게 합니다.
3.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조건과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저소득 인구가 많은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들의 가족들에게도 합당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의 상향 조정과 의료지원 확대 등을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공헌을 보다 효과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