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남 참전인정기간 연장: 기존에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이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1975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월남 전쟁의 실제 종전일까지를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적용대상자 범위 확대: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 철수 이후, 현지에 남아 있던 교포 및 대사관 직원의 귀환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도 참전유공자 인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월남전 참전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군인들의 희생을 법적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