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 인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현재 월 42만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다 합당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고궁 및 공원 무료 이용: 참전유공자들이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이 아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들에게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존경을 표함으로써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