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참전유공자들이 주로 고령이어서 정기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법안은 참전유공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