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현재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률안은 참전유공자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합니다.
3. 법률 개정안 내용의 법적 근거 강화: 현행법에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지원사항이 없어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더 적절하고 존경받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 참전유공자들의 생활부담을 줄여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