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용사를 위한 단체의 감사 중 최소 한 명은 회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여야 합니다.
2. 법적으로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임원이 회계부정 같은 중대한 위반을 하는 경우, 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혐의로 기소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4. 단체의 회장 선거 관리를 지방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을 수 있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5. 단체가 국가보훈처장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받는 보조금을 삭감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국가보훈처장이 단체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7.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에 따라 해산하거나 정관대로 운영이 어려울 때 단체 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 단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훈단체의 비리나 부적절한 운영을 예방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