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4만원에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인상
2.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과 약제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조정
3. 위탁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의 진료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이 법률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참전유공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대상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