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의 회원 자격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함.
2. 이로 인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단체 회원 자격이 없는 유족들이 단체를 통한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결.
3.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 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참전유공자들과 그 유족들이 보다 더 활발한 참여와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전쟁 참전으로 인한 공헌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