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현황 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명예수당에 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2.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격차 해소 및 형평성 있는 지급을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표준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3.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 표준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
법안의 취지는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 헌신한 공헌에 대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감소시키고, 국가가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일관되고 공정하게 인정하는 체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