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지원금 수혜 대상을 확대:
- 기존에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합당한 예우와 지원 강화: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그 가족, 특히 배우자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