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하여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헌신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안녕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