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월남 참전 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따라 월남 전쟁의 실제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참전 기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2호).
2. 현재 월남 순직 및 상이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참전유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이 법안으로는 월남 병참 위탁근로자에게도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제2호).
3. 처세비 및 장애보험급여 대상자에게 월남 보훈급여가 중복 수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제3호).
이 법안의 취지는 월남 참전 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월남 전쟁에 참전한 모든 군인들에게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공헌과 희생을 인정하고 보훈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군인들이 현지에서 탈출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월남 전쟁 참전인정기간을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변경하고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