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 중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매달 주어지는 생계지원금을 자동으로 신청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이 직접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는 고령이나 정보 부족으로 자신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그 결과 참전유공자들이 적절한 생계 지원을 놓치는 경우를 줄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더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지원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