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함입니다.
2.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명예수당이 다른 사회복지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겪는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