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대한 환수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로 인해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이 이루어지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에게도 환수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된 혜택인 참전명예수당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부정한 수령이나 미적정한 경우에는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2020년에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전명예수당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해결점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