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수당 지급 현황]: 현재 법령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제적 실태 반영의 필요성]: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화로 인해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정된 수당액으로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3. [물가 상승률 연동 산정]: 이번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할 때 물가 상승률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실제 경제 흐름에 적합한 현실적인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영예로운 생활 보장]: 경제 상황에 맞춰 수당을 조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이 노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고충을 해소하고 물가 상승에 발맞춘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