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도병의 정의 및 기여: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가 없던 학생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이들을 학도병이라 정의하고, 이들의 혁혁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2. 공법단체 설립 필요성: 학도병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설립: 법률 개정을 통해 학도병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여, 학도병 간의 친목 도모 및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개정안은 학도병들의 역사적 공로를 인정하고, 이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