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는 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중단되면, 대부분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3. 2024년을 기준으로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81세, 특히 6.25 전쟁 참전유공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92세로 '예우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