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지방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함.
3. 국가가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경우, 해당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 과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존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유공자 및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