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이 불명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수당이 승계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2. 따라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참전명예수당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참전유공자가 가족에게도 지원이 확대되며, 유족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법률적 보호를 강화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 유공자가 높은 연령으로 인해 생계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현행법상 참전명예수당의 승계 규정이 없어 유가족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혜택이 보장되어 명예와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