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도병인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권익 향상을 위해 제18조의3를 신설하고 제19조를 개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6·25전쟁에서 투입된 학도병들의 공훈과 희생을 인정하고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라는 별도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도병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