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보훈등록증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여 발급되고 있어, 부정사용 문제 발생 시 처벌 규정이 부족합니다.
2. 개정안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마련합니다.
3.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