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중복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존에는 다른 보훈법에 따른 수당이나 보훈급여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참전명예수당 금액 자체는 그대로지만,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참전유공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고령화된 유공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참전유공자에 대한 더 강화된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그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된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