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가 가까운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2. 이를 통해 보훈병원이 멀리 있는 참전유공자도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3. 참전유공자의 의료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훈 병원 이용이 어려운 참전유공자들이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