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 상향 조정: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매월 45만 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생활이 열악한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수당 지급 가이드라인 도입: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에 대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당 지급액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정부 보조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참전유공자 수당의 안정적인 지급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