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인한 수당 지급 정지 시에도 배우자에게는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참전유공자를 항상 기리는 예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