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게는 두 차례의 참전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그들의 헌신과 공헌을 보상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여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을 보상하고 배우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해 참전유공자에게 예우를 갖추고 단체설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