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계속적인 수당 지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국가적인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