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인 월 32만원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조례로 참전명예수당 외에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참전명예수당의지급액을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하고, 그들의 공헌을 살려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