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이 수당은 중단되어, 남아있는 배우자가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 권리가 그 배우자에게 이어지도록 규정하여, 배우자가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 사망 후에도 그 가족, 특히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