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는 65세 이상일 경우 매월 3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지만, 이 금액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이 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합니다.
2. 각 지방자치단체는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만,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큽니다. 어떤 곳은 매월 1만원을, 어떤 곳은 최대 20만원을 지급해 참전유공자 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 지급액의 범위를 법으로 명시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이전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논의되기 전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이를 재논의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이루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국가에 대한 헌신에 걸맞은 경제적 지원을 받게 하고, 지역에 따른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