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을 현재의 20만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합니다.
2.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의 병원진료비를 전액 감면하여 국가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겪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