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및 정의 확대: 법의 목적을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으로 명확히 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법적인 정의에 포함하여 지원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2. 적용 대상자 확대: 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참전명예수당 승계 허용: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했습니다.
4. 생계 및 양로지원 포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생계지원금, 양로지원, 여양지원의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5. 고궁 이용 지원 확대: 고궁 등의 이용지원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이들이 보다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