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신설: 현재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명예수당만으로는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의료비 지원의 확대: 의료비 분담을 돕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의약품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3. 국가적 책임의 전달: 참전유공자들이 전투에서 헌신적으로 싸웠던 경험으로부터 인정과 보상을 받아, 영예롭게 노후 생활을 유지하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청약은 참전유공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적인 공헌을 인정하고 보상하는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그들의 안정과 행복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에게 고귀한 예우를 베풀고, 그들의 영예로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