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의 증가: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재의 월 34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인상합니다.
2. 전체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지원: 모든 참전유공자들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병원과의 진료 격차를 제거합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속적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참전유공자들에게 보답의 의미를 전하고, 그들의 기념과 기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