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와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은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유공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명예를 후대에 기리기 위해 유족까지도 회원 자격을 확장하려는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유공자의 가족에게도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단체의 존속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