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참전유공자들은 지속적인 병원 치료로 인해 약제비용이 크게 부담됩니다. 이 법률안은 이러한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생활수준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참전유공자를 위해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 참전유공자의 삶을 영예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