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화된 의료비 감면 규정: 현재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운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 감면이 시행령에 따르고 있는 바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 했습니다. 특히, 감면율이 100분의 90으로 설정된 것을 법률 조항에 직접 명시하여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2.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법률의 상향 개정: 현재의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부분을 법률에서도 상향하여 다루고,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명확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하여 그들의 공헌에 대한 공적 예우를 필연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